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정병원을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 건강진단의 한 종류로 먼저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정기적, 수시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검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 외 추가되는 건강검진
1. 배치 전 건강진단
2. 특수 건강진단
3. 수시 건강진단
4.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목적
1. 근로자 건강 유지 증진
2. 안전의식 고취
3. 재해 시 기초자료 활용
4.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 특수건강검진을 실행함
특수건강검진 시기
특수건강검진 실시 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3종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3.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4. 야간작업 2종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 단축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의거하여 아래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검진·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진행절차 및 후속 조치
특수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서류구비
1. 사업자등록증
2. 작업환경측정결과표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4. 전년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소견서 및 집계표
5. 검진자 대상 및 의뢰서
상담 및 검진 실시
특수건강검진 담당자와 상담 후 예약 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당일날 하고 싶다고 검진을 받을 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결과 수령 & 재검 판명시 재검 진행
검진결과 수령 후 보관을 진행하며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후소조치를 시행하면 됩니다
결과 보고서에 사후관리 소견이 포함되니 그에 따라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
A 정상
C1(요관찰자) 직업병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
D1(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야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상세사례 C2 폐기능저하(경도제한성) - 보호구 착용 등의 사후조취 진행
특수건강검진 후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요구 시 설명회 개최
2. 필요시 근로자 인력 재배치
3. 필요 시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기
건감검진을 진행하는 병원이 모두 특수 건강검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정병원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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