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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점검사항 5편 연구실 안전법과 연구실안전교육

KIM MONG2 Tube 2023. 3.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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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운영할 시 필수로 점검해야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인 연구실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안전교육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무 교육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실제로 위험한 화학약품이나 실험체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사소한 안전 관리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을 제정하여 교육을 진행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기관

연구실 안전법 적용 기관

대학, 공공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과 대학원대학,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곳도 포함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조교, 대학(원) 생, 연구원 등)

 

공공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은 대학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공공 연구기관에도 일부 포함)

 

민간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국가로부터 직∙간접 적으로 지원을 받는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와 중소기업부설연구소도 모두 연구실안전법이 적용됨

 

(연구활동종사자와 연구실책임자 의 교육 과정이 다른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실안전교육 교육시간

신규 채용 인원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실에 채용된 인원 :  8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

연구실에 아닌 곳에 채용된 인원 :4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구활동 종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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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 훈련

연구실에 근무하는 인원 :  반기별 6시간 이상

연구실에 아닌 곳에 근무하는 인원 : 반기별 3시간 이상

 

좀 더 자세한 상황별 교육 시간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 과장은 아래표에 좀 더 상세히 표기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인정기간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 안전 교육 일정 안내

연구실 안전교육 교육 일정 및 신청은 아래의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2023

www.la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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