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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필수 설치 노사협의회 (2022.12 개정포함)

KIM MONG2 Tube 2023. 3.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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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련한 법률(근참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자가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개요

정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역할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함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임의중재기구를 두거나 노사합의로 노동 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 :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 기여를 목적

 

노사협의회 :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는 관계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평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노사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노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협의를 주된 특성으로 함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협약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반면, 노사협의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의 경우 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불이행 시 처벌을 통해 강행성을 부여하고 있음

 

 

근로자참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a. 업무 내용의  지정여부

b.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여부

c. 취업규칙 적용여부 및 근로제공 관계 계속성 여부

d.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e 업무를 위한 도구 등의 부담 주체

f. 보수(임금)의 성격과 내용

이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하는 자

 

a.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이사, 임원 등)

 

b. 그 밖에 직책이나 지급이 아닌 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자도 사용작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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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1. 법규정(근참법 제4조)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시행령규정(근참법 시행령 제2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 관련하여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연차유급 휴가, 복지후생시설 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

 

-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노사 간 협의된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단위가 되어야 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3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 364 판결 등)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음(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04.20.)

 

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근로자 등 명칭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는 모두 포함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즉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도 포함(노사 68107-137, 1997.6.5.)

 

국가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노사협의회 구성 시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음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절차

 

노사대표의 선정(근참법 제6조 제1항)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기업단위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들의 이익이 아닌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

 

 

•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상의 내용, 필요성, 노사협의회 지위와 비전,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역할 등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 기업의 경영전략과의 관계 속에서의 노사협의회 활동 방향성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영 및 인사전략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자위원의 선임

(1)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1.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2년도 개정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22년도 개정 이후는 삭제 자세한 설명은 맨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 및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작업 부서별 근로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 선거인(근로자)을 먼저 선출하고,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위원 선거인 선출 관련하여 각 부서별 모든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근로자위원 팀장도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등에 따라 팀장일지라도 근로자위원이 될 수도 있음

 

노사협력정책과-1206, 2011.6.15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속직원에 대한 평가, 보직, 징계, 주의∙경고 및 직위해제 등 중요 인사에 관한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업무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이 상급자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집행∙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로 볼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상으로 팀장의 업무권한을 면밀하게 따져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팀장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을 평가하고 승진 및 이동, 보상 등의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이 강하여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선임(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3항)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의장과 간사(근로자참여법 제7조)

1.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 장 가능함

2.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

3.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위원의 임기(근로자참여법 제8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

 

위원의 신분(근로자참여법 제9조)

1.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사용자의 의무(근로자참여법 제10조)

1.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의 분리원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사협의회가 서로 독립적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 활동이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노사협의회에 의해 제약받거나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

 

노사협의회 설치 장소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를 설치해야 함(시행령 제2조)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주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법규 위반 시 

근로자 참여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행정기관의 설치지도, 근로자의 설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 4)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 또는 방해로 인해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5일간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범죄인지하여 수사함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를 법 준수 차원에서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설치 초기 노사가 노사협의회 설치의 필요성 등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거나 노사 간 파트너십 형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됨

 

설치 공고 때부터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근로자참여법 개정사항 22년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22년도에 진행되었습니다

22.12.11부터 변경되는 노사협의회 관련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유는 바로 위의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운영과 일맥상통하며 운영의 실효성이 적고, 노동이슈로 인해 노동 관련 법이

많은 개정이 이루지는 반면 근로자참여법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게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 시행령 -> 법) 이동 사항

 

1. 근로자 위원 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함을 법에 규정함

기존 시행령 -> 법으로 이동 (선출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2.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함을 규정

적어도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참여하여 선출해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 의무화 하였습니다

 

3. 위원선거인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위원) 선출할 때도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도록 법에 규정

기존 시행령 -> 법으로 이동

 

삭제 사항 

 

1. 기존 근로자 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이제는 근로자의 추천이 없어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과반 수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투표를 진행하여 대표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추천의 큰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닐까 합니다)

 

 

노사협의의 경우 법적으로 30인이상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30인 이하라도 노자자율로 노사양측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2.1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022년12월).pdf
12.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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