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주주총회 시즌으로 주식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12월 31일을 결산기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전년도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이 나오는 3월이
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등 주식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 코스닥 관련하여 매매거래정지 사유와 매매거래정지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상장주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투자자에게 해당사실을 공표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여 공익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
매매거래정지 사유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2.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3.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아래는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한 거래정지 사유 및 기간을 정리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 공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거래정지 기간
B. 상장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거래정지 기간
매매거래정지 종목 및 사유 확인 하는 법
각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이버 증권을 이용하는게 좀 더 편리합니다
아래를 링크로 들어가시면 거래정지종목 및 사유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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