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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해외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KIM MONG2 Tube 2023. 3.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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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대표적인 해외진출 형태 3가지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행태 

 

1. 해외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2. 해외 지사/지점 (Branch)

3. 해외 법인/자회사 (Subsidiary)

 

위 형태에 대한 내용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법인 등과 같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설치됨

현지에서의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시장조사 등)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기능을 수행

 

해외진출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에 제약이 있음

 

매출발생이 불가

본사에 종속되어 본사의 적용되는 법을 적용받음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음

영업신고를 통해 허가만 받으면 됨

주식을 가질 수 없고 이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지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설립 조건

과거 1년 간 외화 획득 실적이 USD 300,000 이상

지점 (Branch) 과 동일하게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각종 보고 의무가 발생

(예로 운영 경비 이체 시 경시사용 예상내역 등을 은행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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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사/지점 (Branch)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설치

연락사무소와 동일하게 본사에 종속되어 있으며, 본사에서 분리된 독립 법인이 아니므로 본사의 한 부분

본사에 종속되어 본사의 적용되는 법을 적용받음

대부분의 국가가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가능

(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니 각 해외별 법률 검토가 필요함)

 

납세의무의 범위는 해외지사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 및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함

해외지사도 국내의 지사와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사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짐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관)

 

해외 지사/지점 (Branch) 장점

중요한 계약 시 본사 명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사의 통제가 용이

본사의 별도 자본 출자가 필요 없음

 

해외 지사/지점 (Branch) 단점

본사의 관여도가 높으므로 경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부족 (연락사무소의 경우 신속한 결정이 가능)

법적분쟁 발생 시 본사의 연대 책임 발생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의 수익률 감소로 나타나게 됨

 

해외 지사/지점 (Branch) 설립 조건

정부에서는 해외 지점 (Branch)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과거 1년 간 외화 취득 실적이 USD 1,000,000 이상

설치 시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운영 경비 또한 최초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

 

등 이유 없는 외화의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된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해외 법인/자회사 (Subsidiary)

한국 본사의 일부 개념이 아닌 독립된 법인체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춰 직접 계약이 가능하며,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법적분쟁 발생 시 유한책임만 지게 됨

현지법인과 모회사는 모든 금전적, 법적 책임과 의무는 서로에게 전가되지 않음

 

 

해외 법인/자회사 (Subsidiary) 장점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가능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기업이미지 포함)를 확보할 수 있음

금융차입 등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지점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음

법인/자회사 이익은 지점과 달리 유보가 가능

 

 

해외 법인/자회사 (Subsidiary) 단점

현지 법인 설립절차가 연락사무소와 지점 대비 복잡하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관련 등록 절차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함

a. 설립을 위해서는 각 국가법에 따라 정관 작성, 이사회 설립 등 각종 등록 절차 필요

b. 경우에 따라 현지인을 주주나 이사로 임명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국가도 존재

 

 

해외 법인/자회사 (Subsidiary) 설립형태

100% 자회사의 형태

합작투자 형태

(모두 현지설립법인으로 진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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