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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방법 및 세무조정

KIM MONG2 Tube 2023. 3.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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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방법 및 장애인고용계획 신고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세무조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함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제도

- 월평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

- 제도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함

 

장애인 고용부담금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

 

장애인을 고용 기업과 비고용 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은 50명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명이 기준이 되는 점에

50명 ~ 100명 사이가 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추가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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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vs 100인 이상


의무고용제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100이 이상인 사업장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명 이하 사업장은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고, 100명 이하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어 부과되지 않음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1. 신고횟수 및 기간

1년에 1회 신고 

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

22년도 해당분은 23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2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분은 24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평균상시근로자 기준

특정 월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의무 고용률)

의무 고용률 적용하여 신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3.6%

2) 공공기관 : 3.6%

3) 민간기업 : 3.1%

자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은 아래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고용계획/명단공표 > 민간사업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각 분기 장려금 신청 을 원하는 사업체의 경우 전체 분기로 신청하세요. 신청진행중 분기선택화면이 나옵니다. --> 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

www.esingo.or.kr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제출대상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제출기한

  • 전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1월 31일까지
  • 당해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 7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신고·납부대상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납부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

 

신고납부금액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장애인 근로자 채용률 /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 

(아래부분 참고)

 

신청시기

1월 31일까지 (전년도 분 당해 1월 말까지)

 

제출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사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 계산법

(의무고용률에 따른 총 장애인 근로자 수 – 상시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 X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의  년간 합계 액

 

**  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의무고용인원 x 비율】(산정된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고용 수준별 부담 기초액은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계산예시 : 100명인 기업 / 장애인 근로자수 0명인 경우

 

· 100인 기준 의무 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 수 : 3명

· 상시 고용 장애인 근로자 수 : 0명

· 3-0=3명입니다.

 

미고용에 따른 부담기초액 \2,010,580 * 3명 * 12개월 = ​\ 72,380,880 납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액수는 장애인 근로자 수를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부담기초액도 매년 변경이 되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절세 방법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체적 절차를 마련하듯 합니다)

 

1. 장애인 근로자를 재택근무로 채용 및 업무 수행

 

2. 채용이 어려운 경우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장애인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어 생산품을 납품받게 될 경우, 연계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쉬운 예로 회사에서 마시는 커피 같은 제품의 경우도 ​장애인연계고용 업체를 통해 구입하면 일정 부분만큼 해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과 특징에 맞춰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세무조정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항목

2019년 귀속분부터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하지 않음

 

법인세법상 아래의 경우 회계상으론 공과금이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1. 세법규정의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세금

2.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4.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4번 항목에 해당 되어 손금불산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어 국세청 예규의 회신일인 2018.2.21. 이후 신고 납 부분부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거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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