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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점검사항 2편 (위험성평가)

KIM MONG2 Tube 2023. 3.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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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주체가 됨  * 사업주의 의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대상작업의 근로자

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함

 

** 사업주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를 일반적으로 말하며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경영책임자)이 대신하기 위해서는 대표의사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최종적 의사결정을 행사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대표이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1. 사전준비

2. 유해. 위험요인파악

3.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평가는 단순한 1회성 평가가 아닌 위험성이 기준치 이하로 유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함 **

 

위험성평가 실시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1.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2.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3.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4.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5. 부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41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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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함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함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함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함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함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로 구분됨

 

최초평가 : 위험성평가를 사 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

 

정기평가 :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 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 풀림 등)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경력 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수시평가 : 시평 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 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실무적으로 위험성평가는 1년에 1회 정기평가를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 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인 정 시 20%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 며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교육(4시간)의 재해 예방활동 인정을 받는 경우 10%의 산재보험 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혜택은 산재예방요율 제도의 시행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 14.1.1부터 시행되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인정유효기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 힙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 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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