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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점검사항 1편 (연구실안전진단 & 연구실정밀안전진단)

KIM MONG2 Tube 2023. 2.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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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는 중소기업에서

필수로 행해야하는 점검 사항에 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해야할 업무가 광범위한 관계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 위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해당 법률의 링크는 포스팅 맨아래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다양해지고 이공계 연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

정식 명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목적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실 안전진단 &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1. 연구실 안전진단의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연구실 및 실험실 (이하 연구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연구실 내의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

 

2.연구실 안전진단 실시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3.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일반적으로 연구실은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의 저위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은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합니

 

여기서 말하는 연구실은 대학. 연구기관(기업포함)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연구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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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대상

a.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b.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c.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d.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e.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제외 대상

 

1.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기관의 연구실

 

2. 저위험연구실

아래의 a ~ f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실 

 

a.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b.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c.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d.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잘못된 판단으로 저위험 연구실로 착각하여 점검을 미 실시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1. 일상점검 (1회/매일)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하며  기록(점검일지)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

 

* 저위험 연구실은 1회/1주 시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해당되는 경우

 

2. 정기점검(정기진단) (1회/매년)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 육안으로 점검하는 일상점검과의 차이점)

 

정기점검 면제대상

위험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3 정밀안전진단 (1회/2년)

정기점검(정기진단)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하는 진단으로 그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4.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점검이 아니라 폭발사고 ·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합니다

 

** 정밀안전점검으로 정기점검을 대체 할수 있으므로 1년차에 정기점검(정기진단) 2년차에 정밀안전진단 이러식으로 번갈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기점검(정기진단) > 정밀안전진단 > 정기점검(정기진단) > 정밀안전진단 ....................

위반 시 법적 제재 (과태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께서는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 시야 합니다

추가로 연구실 정기점검 및 연구실정밀 안전점검의 경우 실시하는 인증된 업체가 많은 편이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점검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편이니 연초에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구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1차 위반  500만원  /  2차 위반  600만원  /  3차 위반  800만 원

 

연구실 정밀안전점검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차 위반  1,000만원  /  2차 위반 1,200만원  /  3차 위반 1,500만 원

 

점검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1차 위반  2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위반  400만 원

 

 

 

 

 

위험성평가. 연구원종사자교육.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내용은 추가로 작성 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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