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정의, 특징, 한도, 증빙, 세무조정 등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 명칭보다는 실질 성격을 기준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함
접대비의 특징 - 특정 + 사업연관
접대비의 특징과 관련하여 아래 유사한 비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선전비 : 매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고 또는 선전하는 비용
접대비 : 특정 vs 광고선전비 : 불특정다수
기부금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무상하는 지출하는 현물 또는 현금 등 치가 있는 재산의 증여
접대비 : 사업연관 vs 기부금 : 사업무관
일반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1. 기본한도 (일반한도)
중소기업 : 3600만 원 X 당해사업연도 개월수 / 12 개월
일반기업 : 1200만 원 X 당해사업연도 개월수 / 12 개월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2.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 100억 이하 : 수입금액 X 0.3%
수입금액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3천만 원 + (수입금액 -100억 ) X 0.2%
수입금액 500억 초과 : 1억 1천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0.03%
** 500억 초과 시 0.3% 가 아닌 0.03% 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접대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소비성 경비로 인해 인정을 해주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도 제한이 없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많은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점점 접대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도가 크게 조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반 접대비 한도 외 가감 : 특수관계자 및 문화접대비
아래의 경우는 접대비 한도의 50%만 적용됩니다 (기본 + 수입금액별 한도의 50%)
1.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생주식 총액의 50% 초과 시
2.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부동산수입이 있는 경우
3. 이자 및 배당수입이 50% 이상인 경우
4.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문화접대비 한도 - 조세제한특례법 제136조 제3항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박물관의 입장권 등을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에 추가로 경비로 산입가능
문화접대비의 범위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 박물관입장권. 영화 음반 비디오구입
주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활동 입장료 서적 및 출판물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문화접대비 한도는 아래 1.2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MIN [1 : 2 ]
1. 문화접대비 지출액
2 일반 접대비 한도액 X 20%
* 기존 : 2022.12.31.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 인정
* 변경 : 문화접대비 추가 세액공제 일몰한도 연장 2025.12.31까지 적용
접대비 인정 증빙
1. 경조사 외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2. 경조사 : 청첩장 부고장 문자 등 실제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3. 송금명세 : 신용카 등의 사용이 불가한 국외지역이 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송금명세로 증빙가능
** 단 현금거래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송금(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빙을 꼭 남겨야 합니다
추가로 내부 기안을 추가하면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부 문서도 구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접대비 인정 제외 금액
1. 적격 증빙자료 미수취 접대비 (기준 3만 원 초과)
3만 원 이하의 경우 지출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하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3만원 이하라도 지출증빙을 꼭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원이라도 증빙구비를 추천)
2. 주주 등이 부담할 접대비
주주등이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업무 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배당 또는 상여 처분
3.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비용인정 X) 합니다
2023년도 접대비 변경 사항
1. 기타 접대비 명칭의 변경예정 " 업무추진비"
기업의 통상적 업무 활동인 점을 감안 2024년도부터는 기존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화접대비 세액 공제 일몰 연장 2022.12.31 > 2025.12.3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25년도까지 연장하여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 유도할 예정
3.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존 : 드마라.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만 적용
변경 : 기존 + OTT 추가
중소기업 : 국내외 지출금액 X 10%
중견기업 : 국내외 지출금액 X 7%
대기업 : 국내외 지출금액 X 3%
2번과 동일하게 일몰기한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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