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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치와 저가법

KIM MONG2 Tube 2022. 12. 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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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법

정의 (K-IFRS 1002 문단 28)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 이하인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

 

1. 저가법 적용 발생 사유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저가법을 적용 할 수 있다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3) 판매 가격이 제조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_ 3번 항목과 비슷한 맥락

2. 항목별 적용 (K-IFRS 1002 문단 29)

항목별로 저가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총액법으로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항목에 따라 시가(판가)가 취득원가 보다

높은 재고자산이 있고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낮은 재고자산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쇄되어 정확한

재고자산을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용 함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한 지역(공장 등)에서 생산되어 판매되거나,

실무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제품 또는 특징 영업부문에 속하는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용역 제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용역 대가가 청구되는 용역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각 용역을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하여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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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증거 (정보나 사건에 기초)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됨)

보고 기간 후 사건이 보고 기간 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합니다

  1. 재고자산 _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 추정 (K-IFRS 1002 문단 30.31)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함

예) 확정 판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

재고자산 수량 > 확정판매계약 수량 :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치는 일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함

2.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 등 (K-IFRS 1002 문단 32)

완성될 제품의 판가가 원가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 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 (현행대체원가로 측정)

*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원가가 하락하여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재료 하락은 제품의 판가 하락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여 감액을 진행해야 함

** 현행대체원가 : 재고자산을 현재 외부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원가)

순실현가능가치의 재평가

매 후속 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 한다

(기간은 월. 분기. 반기. 온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 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판가)가 상승한 증거가

있는 경우 평가손실을 환입하여 줍니다

** 단 최초로 인식 한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해야 합니다

재평가 후 장부금액 :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

 

K-IFRS 1002 문단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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