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합리화 시행 내역
2016년도 :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대상자 시행
2017년도 : 복식부기의무자도 시행
2020년도 : 일부 내용 개정
2016년도에 처음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과 2020년도에 재 개정된 내용의 차이는 비용 인정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 업무용차량 과세 합리화
과세 합리화 이유
여야는 그간 외제차 탈세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던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연 8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년도부터 새롭게 개정된 세법이 적용
특히 억 단위가 넘는 고급차(외제차)에 대한 사실상 전액 비용 인정 등이 큰 문제가 되었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
2016년 업무용 차량 경비 인정 관련 중요사항
1)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 마련
- 업무용 승용차량 비용 연간 대당 1,000만 원까지 인정(단,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운행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 관련 운행 기록에 대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운행 기록을 미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당 1,0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
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까지 비용 인정 (초과 금액은 이월 가능)
(구입, 렌트, 리스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3)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도 매년 800만 원까지 비용 인정 (초과 금액은 이월 가능)
4)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 (16년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15년도까지 구입분은 해당 없음)
5)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 손익 과세 적용 (기존에는 법인차량에 한해서 매각 손익 과세 적용)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 작성 관련
운행 기록 작성 =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천만 원 초과분도 비용 인정 가능)
운행 기록 포함 사항 =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자동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리스. 렌트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규모의 동종업종 타 업체와 비교하여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 사용 비율이 과다한 경우 집중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도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 개정 내용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 개정 -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 미 작성 시 기준
업무용 승용차량 비용 연간 대당 1,000만 원 -> 1,500만 원 변경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은 변동 없음)
운행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차량 유지 비용 1500만 원을 초과해도
업무 관련 운행 기록에 대하여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 미 작성 시 기준 감가상각비의 경우 800만 원이며 1,500만 원 중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이 인정되는 차량 운행 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으로 가정 시)
손금산입 관련 단서 조항 일부 삭제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월잔액이 800만 원 미달한 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 법인 해산 , 개인사업자 폐업 시 일괄 손금 산입 관련 일부 단서조항의 삭제로 인해
리스나 렌트 종료 후 10년간 손금산입이 가능하면 10년 동차에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실무 내용
1.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강제상각)
세법상 감가상각 금액 = 취득원가 / 5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 = 8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차 년도로 이월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
* 10년이 지난 후에 해당 연도에 전액 손급 산입 가능
계산 방법 :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 기록상 업무 사용 비율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렌탈치량의 감가상각비는 렌탈료의 70%로 계산
(리스차량과 달리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의 직접 산출이 어려움)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처분 관련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과세되지 않았던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직원의 범위
기명 보험자(법인) 소속의 이사 와 감사
기명 보험자(법인) 소속의 임직원 (계약직 직원의 경우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한정)
기명 보험자(법인)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자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4. 임직원 운 전자한 정 운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 전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임직원이 아닌 자가운전했을 경우 _ 대인배상 1은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
5. 임직원 운전자 보험 변경 시
임직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기 위해 일 년 중 하루라도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는 해당 연도 비용 모두가 손급 산입이 불가능
6.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아님)
7. 부동산 임대업자 비용 인정 한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적용
8.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 임차(리스. 렌 포함) 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 대상인 승용 자동차
승용 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단 1,000cc 이하이며 길이가 3.6M 폭이 1.6M 이하인 차량은 제외
8. 업무용 승용차 제외 대상 차량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 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법 관련 차량, 경비업 출동차량, 장례업 운구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2020.0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국세청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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