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시 작성되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인식 시점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또한 이에따라 법인세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임의로 수익의 인식 시점을 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에서는 다양한 수익인식 시점을
기준을 두어 합리적으로 사업연도 또는 귀속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인식 조건 중 오늘은 수익인식기준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중인 기업에서는 위 5단계를 꼭 검토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익인식기준 5단계는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기준서 111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에서의 핵심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여 갖게 되는 권리(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수익인식기준 5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계약 식별)
2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
3단계 거래 가격의 산정
4단계 거래가격의 배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
5단계 수익 인식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이렇게 5단계로 수익의 인식이 진행되며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계약 식별)
a. 정의 및 내용
계약의 식별이란 수익인식을 위한 첫 단계로,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때 계약은 서면, 구두 혹은 그 밖의 사업 관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b. 주요 고려사항 및 필수 구성요소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함
②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음
③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음
④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음
⑤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
2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
a. 정의 및 내용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된다면 그 약속은 수행 의무에 해당하며,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회계단위로 구성됩니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면 재화나 용역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 주요 고려사항 및 필수 구성요소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
3단계 거래 가격의 산정
a. 정의 및 내용
거래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거래 가격은 기업이 대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여러 요소에 의해 계약에서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b. 주요 고려사항 및 필수 구성요소
① 대금 청구 이후 대가의 변동 가능성 여부
② 할인. 장려금(인센티브) 위약금 해당여부
③ 일정기간 내 반품권 (품질 상 하자에 의한 반품은 제외) 해당 여부
4단계 거래 가격의 배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
a. 정의 및 내용
3단계에서 식별된 거래 가격에 대하여, 2단계에서 식별된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을 관측할 수 없다면 추정하며, 거래가격에 계약의 일부분에만 관련되는 할인액이나 변동 대가가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을 일부 수행 의무에만 배분할 수 있습니다.
b. 주요 고려사항 및 필수 구성요소
① 거래 가격의 배분 유무
( 거래 가격은 각 수행 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5단계 수익 인식 (수행 의무를 이행할때 수익을 인식)
a. 정의 및 내용
기업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수익금액(혹은 매출)은 이행한 수행 의무(2단계에서 식별된 수행 의무로 4단계에서 배분된 금액을 말함)에 배분된 거래 가격입니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대한 수익은 그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b. 주요 고려사항 및 필수 구성요소
통제가 이전되는 때의 인식여부
① 기간에 걸친 매출인식 여부
② 현시점에 매출인식 여부
③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 여부 (발행일.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 등)
지금까지 수익인식 5단계의 정의 및 내용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특이점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계약 결합 : 둘 이상의 계약을 별도로 회계처리 혹은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는지 판단함
계약 변경 : 계약 변경을 별도 계약처럼 회계 처리하는지 혹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존 계약의 일부처럼 회계처리하는지 판단함
2단계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계약에서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 판단함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판단
3단계
변동 대가 :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 거래 가격 산정
유의적인 금융 요소 :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의 반영
비현금 대가 : 고객의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경우 거래 가격의 산정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등의 회계처리
4단계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한 배분 : 개별 판매 가격 산정에서 고려사항
** 4단계를 쉽게 풀이하자면 A와 B의 각 개별 가격은 200원 100원이지만, A와 B를 함께 판매할 경우 250원의 대가를 받게
된다면 A와 B의 개별 가격 200원과 100원의 비율 2/3과 1/3을 총판매 대가에 비율로 배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제품 : 250원 X 2/3 / B제품 : 250 X 1/3
5단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의 판단과 진행률 측정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 수행 의무의 이행 시점 즉, 통제 이전 시점의 판단
지금까지 한국채택회계기준 K-IFRS의 수익인식 5단계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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