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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점

KIM MONG2 Tube 2022. 10.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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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란 무엇인가? (외감)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각종 회계 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작업 (외부의 감사인 : 일반적으로 회계사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견 4가지
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적정의견

회계사가 감사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을 지켜 감사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위배 사항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이 적합하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경우에 주는 의견

한정의견 - 관리종목 지정

회계사가 감사 수행 결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의 제한

회계 처리 방법, 회계변경, 재무제표 표시 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표명하는 의견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주는 의견

어떠한 부분에 때문에 한정의견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주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적정의견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적정의견 - 거래정지 + 상장폐지 가능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표명하는 의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결거절 - 거래정지 + 상장폐지 가능

감사 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

특히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될 때 표명하는 의견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평가조차 할 수 없는 경우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인)

기준 : 외부감사 대상 변경 내용 20년도

개정 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개정 후

case 1

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주식회사

" 기업의 성장성이 좋아 상장을 하려는 경우 외감을 받아야 한다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case 2

아래 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종업원 수는 12월 원천징수 기준이면 일용직을 제외한 인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관없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이든 유한회사이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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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관련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강조)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유한회사

일반적인 정의는 유한책임사원이 각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 아닌 유한 책임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자신이 출자한 범위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각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뜻 보면 유한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형태와 구성 부분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감사 관련

위 20년에 진행된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관련 개정에 유한회사 감사와 관련된 내용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한회사는 아래 5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사원수 50명 미만

단.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의결권 행사

주식회사 : 주주로 구성되며, 각 주주들의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유한회사 : 사원들이 주축이 되며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행사

주식(지분) 매매

주식회사 : 자유롭게 주식(지분) 매매가 가능

유한회사 : 사원총회를 걸쳐 지분 처분이 가능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자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폐쇄성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단어 중 하나는 정보이용자 입니다

정보이용자는 비단 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비 주주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식회사는 회사에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유한회사는 회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성

위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지만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간편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간편

주식회사 : 이사회, 감사 등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서면결의도 가능한

유한회사에 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각각의 장단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특성이 차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이유로 스타트업에서는 주식 화사보다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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