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증분차입이자율) 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과 함께 기준이 되는 이자율입니다
차입금액과 차입금액의 평균 이자율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하며, 전환사채는 이자율 계산시 포함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증분차입이자율)은 K-IFRS 제1116호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정의에 따라 증분차입이자율은 회사가 자신의 신용을 토대로 기초자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 시에 발생하는 이자율로 해석
따라서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과 기초자산의 담보를 고려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등급이 회사가 차입하는 차임금의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신용이 좋다면 차입금의 이자율의 낮을 것이고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면 차입이 불가하거나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차입원가 자본화, 리스회계등을 계산할 때 등 주로 사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재무구조가 거전하여 차입금이 없는 경우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a. 특수간계자에게만 차입금을 조달한 경우
b.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등으로 조달한 경우
c. 차입금 대여 법인 금리가 차입한 법의 금리보다 높은 경우
d. 대여일 또는 갱신일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보통12월 31일)기준으로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e.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한 사업연도 포함 3년간 적용됨)
쉽게 이야기해서 위 거래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의 차이가3억 이상이거나 이자율이 시가와5%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계산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차입 내역은 4회이며 금액과 이자율을 각각 상이합니다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5.57%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2.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전문개정 2009.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11. 2. [기획재정부령 제575호, 시행 2016. 11. 2.] 기획재정부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의 정의
당좌대출이자율의 사전적인 정의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서 금전의 대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은4.6%입니다
2016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진 후 22년도 초까지만 해도 시중금리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년 하반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시중금리와 비슷하거나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빅 스텝 즉 글로벌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이도 개정이 되지 않았던 당좌대출이자율도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영 제89조 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을 말한다
당좌대출이자율 개정이력
2000.01.01 ~ 2000.12.31 11%
2002.01.01 ~ 2010.11.04 9%
2010.11.05 ~ 2015.12.31 8.5
2016.01.01 ~ 현재 4.6%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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