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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급여 비과세 항목)

KIM MONG2 Tube 2022. 6.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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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급여 중 비과세 항목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크게 과세항목과 비과세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세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과세와 비과세 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세의 과세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큰 환수 세액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비과세 급여항목 10개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

 

2. 자가운전 보조금(차량 유지비)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차량 유지비)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근로소득자

b. 임직원의 자기 명의의 소유 차량 (배우자. 가족 명의 차량도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경우 부부는 가능 / 배우자 외의 가족 공동명의 시 비과세 적용 불가능

c. 임직원이 직접 운행

d. 회사에 업무에 자차 운행 시 실비를 별도 받지 않아야 함

e. 회사의 업무에 이용해야 함

f.  회사 사규(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함 : 한도 20만 원 이내

 

 

3.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아래의 3가지 항목 중에 1가지라도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유아교육기관, 초. 중, 고 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b. 정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대학교원 준하는 자로 한정)

c.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 :연구원에 한함

  (일정요건을 갖춰 연구인력으로 등록자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식대  월 10만 원 이내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대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식대가 연봉계약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함

b. 회사 사규(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현물 식사(회사에서 무상제공 또는 비슷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에서 복지로 식사를 제공해준다며, 급여에서 식대 항목으로 10만 원을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항목으로 10만원 이상 지원 받는다고 하면,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다만 휴일이나 야근 근무 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음식물은에 대해서는 10만 원 비과세와 별도로 비과세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일직 및 숙직료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의 범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해석은 국세청 질의. 회신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6. 장해급여, 육아휴직, 실업급여, 유족급여 

해당 급여는 비과세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별도의 생계보조금(위자로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7. 출산. 보육(가족) 수당 월 10만 원 이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 10만 원으로 2-3달치를 한 번에 지급받는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 처리되지 않으므로 꼭 매월 지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8. 학자금

 

임직원이 학교(초. 등. 고 교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해당기업의 사업부분이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b. 사규에 의해 지급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 이상을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9.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수당

 

해당 항목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항목입니다.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생산직. 공장. 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 관련 종사자 중에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 +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에는 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은 과세항목의 합계를 말합니다.)

b. 연장시간.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 추가되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제공

(광산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는 한도 없음)

 

10. 국외 근로소득

마지막으로 국내가 아닌 국외가 아닌 국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항목입니다.

외국에서도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해외 또는 북학 지역에 주제 하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

 (북한 : 개성공단 )

b. 월 100만 원 한도 

( 단 원양어선 및 국외로 항해하는 어선. 국외 건설근로자 들은 월 3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1. 핸드폰 비용

사규에 의해 지급되며, 업무용에 한해 비용이 인정되며, 영업직군에 한해 지급될 경우 인정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내근직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휴대폰 비용의 경우 실무적으로 입증이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 건강검진비

복지의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건강 검진의 경우

임원과 직원에 차이가 없는 경우 : 전액 비과세

차이가 있는 경우 : 임원의 경우 차액만큼은 과세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검진비의 경우 임원가 직원은 차이를 두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절세를 위하여 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급여명세서의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잘 체크하시고,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한도가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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