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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지출증빙(적격증빙서류)

KIM MONG2 Tube 2022. 6. 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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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지출증빙 및 미 수취로 인한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빙은 회사가 영리목적의 거래에서 주고. 받는 것으로 비영리 목적인 거래나 비사업자인 개인가의 거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는 수취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등 소명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곤란해질 수 있으니 영리나 비영리나 상관없이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적격지출 증빙은 영수증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 및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발생한 사업년도가 속하는 때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5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거래증빙을 결손금을 공제하는 해의 다음 1년 간만 보관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5년 보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적격증빙서류의 종류

(적격증빙서류 또는 적격지출증빙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a,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b.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c. 신용카드사업자로 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거래 정보

* 여기서 직불카드는 체크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현금영수증

5, 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 강연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회사에서 교부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6. 일정한 형식의 지로용지 등

 

과세와 면세에 따라서 다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전기, 수도, 전화 등등)

과세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전기, 수도, 전화 등등)

면세 -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전기, 수도, 전화 등등)

 

이외 위에 언급한 비영리 거래 (개인) 등은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이체내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등등 을 상황에 맞게 갖추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 명시된 적격 지출증빙만이 법에서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이외에 다른 증빙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에 인정하지 않는 비적격 증빙서류(비적격 지출증빙)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 거래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

2.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공받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 등

3. 간이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비적격 지출증빙(비적격 증빙서류)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되고, 귀속자에게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필히 적격 지출증빙(적격증빙서류)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빙서류 구비의 기준 금액입니다.

 

접대비 : 3만 원(3만 원 이하의 경우 증빙을 미수취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3만 원 이하의 경우 법정지출증빙 외 간이영수증 인정 - 실무적으로 법정지출증빙을 꼭 수취하시길 추천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인정

 

경조사비 : 20만 원 (접대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만원 이하 : 법정지출증빙 외 청첩장 및 경조사 관련 소명서류 인정

20만원 초과 : 법정지출증빙 만 인정

 

경조사비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첩장, 경조사 문자, 이체내역 등등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꼭 구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접대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3만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대비와 접대비가 아닌 항목을 잘 구분하여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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