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용어 및 도입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ourmong.tistory.com/m/3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감사가 아닌 검토의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가 진행 되었습니다
1. 운용실태 보고서에 대한 검토만 수행
=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서가 작성 및 비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일정 수준 이상 기준에 의해서 작성만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업무를 수행
= 기업 & 감사인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
3. 기업의 평가 수행 결과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질문 및 간단한 확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 중요성이 높은 사항 위주로 검토를 진행
4. 내부회계관리자가 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
= 보고자의 직책이 낮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 ( 즉 신입사원이 보고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
변경
검토가 아닌 감사로 변경 시에는 아래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및 운용실태 보고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
= 기존에는 검토만 진행하고 별도의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2.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업무를 수행
= 적절하게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서는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책임 증가함
3. 기업의 평가 수행 결과와 별도로 (수행 결과를 토대로 진행)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 단순 질문 및 중요사항 체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부터 운영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의
독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감사인의 따라서 기준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4.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결과를 주주총회 및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보고만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 가능)
= 보고자가 대표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중요성을 표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 경영진 감사인의 책임이 자연스럽게 증가됨
다음은 감사 과정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취약점 도출
- 기본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는 외부인력(회계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설계 시 회사 실무자들이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소통의 부재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다른 설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감사 시 취약점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수행인력(실무자)의 적격성 부족
- 현실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인(회계사)의 생각하는 수행능력과 실무자의 수행능력에는 현실적으로 큰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평가절차에 대한 자료 등의 미비 및 평가절차의 부실(너무 간소화된 절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개의 모범규준 및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핵심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1. 전사 수준 통제 (ELC)의 강화
2. 업무 프로세스 별로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 절차를 강화
3. 경영진의 검토 통제의 강화 - (단순 상급자가 아닌 최소 팀장 또는 임원급에서 검토 통제를 수행)
4. 통제활동 상에 발생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의 강화
5. IT시스템에 대한 통제 강화
위 5가지가 기본이 되어야 단순히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를 위한 제도가 아닌 기업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수정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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