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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유무 및 4대보험 신고 feat. 임원퇴직금 세법상 인정범위 변경

KIM MONG2 Tube 2022. 5.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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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 시 받는 기본적인 퇴직금 외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고사직이나, 퇴직위로금 등을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관련 소득이 퇴직소득 인지 근로소득으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의로금 이란? 

퇴직위로금은 원래 근로자의 수고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

세법상에서도 이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2013년도 세법 개정 전)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a.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고 퇴직급여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수당 등 기타 이와 성질이 유사하고 비슷한 명칭으로 적법하게 지급되는 경우
  -> 퇴직소득으로 처리

b. 사내에 정관이나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등 퇴직위로금(이와 비슷한 성질의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
    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례상 지급되는 경우(일반적으로 일회성 위로금으로 보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처리

일반적으로 임원 아닌 사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 받는
대략 1-3개월치 급여와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등 비슷한 성격의 이름으로 불리는
임원들이 퇴직 시 받는 1-2년의 연봉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징수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보고 징수하는 세금과 퇴직 세금으로 보고 징수하는 세금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하지만 2013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위 부분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3. 1. 1. 개정)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3. 1. 1. 개정)
.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및 퇴직공로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의 퇴직금 여부

 

** 임원퇴직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중간 정산에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 중간 정산에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중간 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으로 중간 정산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및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으로 구분
- 중간 정산에서의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처리는 임원과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2018년 이후 현재 퇴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그리고 추가로 지급되는 성질이 비슷한 퇴직보상금 등은
모두 퇴직급여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조건 퇴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관계에 있던 자가 지급받는 것이어야 한다. (임원은 근로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이지만 임원도 포함됩니다)

 

2.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어야 한다 (중요)

현실적인 퇴직 없이 지금 된 위로금은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이 될 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하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조직 변경, 종업원의 임원 승진, 또는 직간접

관계에 있는 출자법인의 전출 등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로 보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기간에 나눠서 지급하는 즉 연금형식의 지급은 연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 관련 세무 사항

1. 4대 보험 신고 관련

4대 보험 신고 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상여 처리

퇴직의로금을 상여 처리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율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니 잘 체크해야 하며, 퇴직 후 해당 부분을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임원퇴직금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퇴직금의 세법상 인정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왜 자세히 알아야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 절세 "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 종사자 들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 소득세 절세 - 분류과세 / 연분연승 방식 적용으로 인한 실효 세율의 인하 / 건강 보험료의 보수 월에서의 제외

 

2. 법인세 절세  - 정관 규정 범위 내에 퇴직급여 한도 증가 / 손금산입 인정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절감

 

3. 상속/증여 관련 절세 - 법의의 순손익 감소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저하 가능 및 이로 인한 주식 양도, 증여, 상속에 따른 절세 가능

등 다양한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법인령 제44조 참고)

 

- 임원의 경우는 해당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 등에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만 있고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등은 상여로 보아 퇴직일 현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 규정이 없는 경우  즉 1 배수만 인정합니다

 

실무자께서는 꼭 정관에 지급규정을 신설하셔야 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지급 배수 변경

 

2011.12.31 이전 = 제한 없이 인정

2012.01.01 ~ 2019.12.31 = 3 배수까지 인정

2020.1.1 이후 = 2 배수까지 인정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범위를 늘리는 방법은 월급(연봉)을 적정 수준까지 올리거나 (소득세. 4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절감 효과가 발생하니 무조건 올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듯합니다


-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


  한도액 : [ 19년 이전 퇴직 직전 3년간 급여 ] / 3년 × 10% × 12년 ~ 19년도 근속연수 × 3 배수

    +  [ 20년 이후 퇴직 직전 3년간 급여 ] / 3년 × 10% × 20년 도 이후 근속연수 × 2 배수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2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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