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KNOWLEDGE/재무.회계.경영 ACCOUNTING

평균임금 정의 및 산정방법 feat.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차이 및 비교

KIM MONG2 Tube 2022. 5. 13. 18:28
반응형
반응형

통상임금에 이어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sourmong.tistory.com/28

 

통상임금의 정의 및 산정방법 (feat.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근로(소정 또는 총)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대법원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을 지급하는 임금"이

sourmong.tistory.com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각종 급여를 계산하는 중요한 계산 단위로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 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일 일반적으로 말함
(근로기간이 3개월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일수를 비율로 따져 계산을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에는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아래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신중해야 하며, 판례와 행정해석을 잘 판단하여 산정해야 함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되는 법정수당
a. 퇴직금
b. 휴업수당
c. 연차휴가수당
d. 재해보상금 등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퇴직금을 위해 산정된다고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르게, 통상임금에 제외됐던 임금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정 기간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 한 금품 중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 지급의 의무가 있는 수당 등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물로 지급을 한 것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

평균임금 : 월급 + 연장.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 수당 +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각종 수당 등
(특수작업수당, 위험 작업수당, 기술수당, 생산 장려수당  등등)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이라도 일부 제외되는 임금이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임금 유형
a. 특별상여금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의 임금은 제외된다)
    근로자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에 의해서 지급 되는 금액
b. 실비변상적 급여 (국내. 해외출장여비, 차량 유지 관련 비용,  출장시 사용한 비용 등을 정산 받는 금액)
c. 은혜적 배려로 지급한 금액 (회사에서 복지의 성격으로 퇴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격의 금액 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이에 해당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음
다만, 퇴사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월 간 임금 총액 / 사율 발생일 이전 3월 간 총 일수
                       (사유 발생 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

*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발생 수당을 계산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아래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무급 또는 임금이 낮은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a. 수습기간
b.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c. 업무상 재해.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
d. 병역법.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e.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적법절차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등

 


지금까지 평균임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임금이 때문에, 통상임금과 더불어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를 하기 전에 근본적인 차이는 통상임금은 장래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과거에 발생한 임금이라는 점을 알고 보시는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통상임금은 실제 근론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지만, 평균임금은 근로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임금입니다

 

추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현금이 임금이 되지만 꼭 현금만이 임금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말합니다.)
 기본급의 경우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2. 임금 산정 기간(일.주. 월 등내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임금 등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
1번의 기준과 동일하게 모두 포함 되는 항목입니다.

2번 항목에 대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당. 직책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포함
물가 수당. 조정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포함   
(최저시급 등의 인상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신입사원과 경력직 사원의 급여가 역으로 벌어질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이에 해당됨)
기술수당. 자격면허 수당. 위험수당 등 :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포함
벽지수당. 한랭지 근무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포함
승무 수당. 운항 수당. 항해 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포함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등 승무 및 조정 항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위와 같은 성격에 해당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되는 임금과 기본적인 임금 산정 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3번 기준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이 되는
항목입니다.

3번 항목에 대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 수당 등 : 평균임금에만 포함
승무 수당, 운항 수당, 항해 수당,입갱 수당 등 : 평균임금에만 포함
(2번 항목과 다르게 정기적, 일률적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
일직. 수직 수당 , 개근 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평균임금에만 포함
(소정의 근로기간을 충족할 때마다 지급되는 근속 또는 정근 수당이 이에 해당됨)
상여금 : 지급 조건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유무가 결정 됨
정기적이고, 관례적으로 지급조건 및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 포함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영 성과 배분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불포함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보조적) 성격으로 지금 되는 임금
통근수당. 차량 유지비, 사택 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식비 등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이외의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불포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임금)인지의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에 의해서 지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과 평귬임금의 해당하는 수당의 종류 (상황)을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각각 적용되는 상황이 다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에 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게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무급기간이 포함 될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한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앨을 평귬임금액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