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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11일]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 및 육아휴직 연차 개정 (2018.5.29 시행 + 2021.10.14 대법원판례 해석 )

KIM MONG2 Tube 2022. 5.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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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며칠 이나요?라는 물음에 답을 하자면 21년 10월 대법원 판례 해석을 통해 통상적으로 11일로 보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명확하게 11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행정해석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향후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일단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대한 결론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근시 연차가 26개가 생성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입사 후 2년 동안은 연차가 15일 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신입사원이나 이직을 했을 경우 연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

 

a.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변경 전 : 입사 후 2년간 연차 : 15일

변경 후 : 입사 후 2년간 연차 : 26일 (11일 + 15일)

 

b.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c. 1년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료 시 미사용 수당

근로계약 1년 기준 80% 이상 출근 시 26일분(11일+15일) 미사용 수당 지급 (연차 사용만큼 일수 차감)

 

d.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 부여 방법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발생되는 다음 회계연도 연차일수 +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일수

 

기본적으로 연차란 1년 중 소정근로일수 80% 이상을 채웠을 때 다음 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위에 내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 연차가산일수

연차는 2년마다 1일씩 연차일수가 가산되며, 1년에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f. 연차 사용기한

입사 후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사용기한 경과 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 지급일)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당해 회계연도 말일 또는 특정 시점에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 비 허용)

 

지금까지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개정된 육아휴직 연차 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연차 산정

 

개정 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근로의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 산정 기간에 미 포함

(육아휴직자의 경우 1년의 80%가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80% 이상 근로 시

다음 연도 연차 제공 및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일수 산정)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보아 연차 산정 기간에 포함

이전 미포함된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육아휴직 이전과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일수에 불이익을 보았던 부분을 잘 보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22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 기간제 근로자께서 는 연차가 11일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한 이유는 "대법원이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 발생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366일 1년 + 1일이라도 추가로 근로기간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26일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11일은 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의 이슈로 인해 아마 향후에는 1년 이상 보다는 딱 365일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1년이상 근로자께서는 퇴사 시 입사일 + 1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전년도 연차수당이 청구가 가능하니

계산 잘해서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년마다 1 일시 연차가 증가되는데 회사 내규에 따라서 1년씩 미루는 곳도 있으니 퇴사 시 해당 부분 연차수당으로 꼭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잘 변경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개인 역시개인의 권리인 연차에 대하여 개념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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