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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및 처분 소각 회계 처리(자사주매입)

KIM MONG2 Tube 2022. 4.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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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정의와 취득방법 및 절차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 순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정의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 사유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재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며, 자사주 또는 자사주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이전까지는 상법상 비상장 기업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음

특별한 목적 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

기존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제한 이유

a. 자기주식 취득 = 자본금의 환급 -> 회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b.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c. 특히 중소기업 등의 경우 회사의 지배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하지만 이후 상법에서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a.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b. 주식의 매입소각

c.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권의 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d.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 자기주식이 취득 가능하며, 취득 후 회사는 주식 실효 절차 또는 일정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야 함

 

 

 

자기주식을 보는 관점 (자산 VS 미발행주식)

기본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고 있고,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은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등의 주식이 가지는 권리가 제한

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없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이유

a. 주가의 관리 : 주가가 크게 떨어져 기업 이미지가 하락하거나, 투자유치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취득 (자사주매입)

b. 경영권의 방어 : 대주주 지분이 낮은 경우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지분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취득

c. 핵심인재 영입 또는 기업승계 등의 기타 이유 등

 

* 자기주식 매입(자사주매입)과 자사주 소각은 각각 다른 절차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취득 범위

 

전기말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전기말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가액 이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보다 작으면 취득 불가능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은 매입 후 처분 또는 소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의 소각이란 돈을 주고 산 주식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함

 

- 감자소각 -

a.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감자 거래에 해당

b. 소각을 진행시 발생.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주주에게 유리)

c. 자기주시 소각시 자본금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면도 있음 (채권자에 불리)

d. 자기주식의 소각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게 필요

 

- 이익소각 -

자기주식 소각에는 감자소각과 이익소각이 있으며, 이익소각은 위에 내용과 달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적립해둔 이익금으로 자기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고,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현금 보유액이 많은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기업이 이익을 낸다는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 역시 가지고 있음)

 

지금까지 자기주식 매입의 정의와 취득이유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추가로 자기주식의 취득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상법 그리고 특별법인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행위이므로 반듯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a. 자기주식의 취득은 장내 또는 공개매수를 통하여 가능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해 진행)

b. 회사 명의와 계산으로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함

c.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범위 (상법 제462조 제 1항 참조)

해당 결산연도의 순자산액이 하기의 금액을 합계액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자본금

㉡ 해당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 준비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한 미실현이익의 금액

 

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 순자산액 - (㉠ + ㉡ + ㉢ )

 

자기주식의 취득 절차

 

자기주식은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결의로 가능합니다.

a. 자본금 10억 이상

주주총회 2주전 각 주주에게 서면통지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

b. 자본금 10억 미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10일 전에 통지 가능 및 주주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음

 

c. 주주총회 결의 내용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취득가액의 한도, 1주당 취득가격, 대가 지급 시기(신청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1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의해야 함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음 ( 상법 제341조 제 2항 참조)

 

5. 자기주식의 회계 처리

a. 자기주식을 유상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로 금액을 계상

b. 취득한 자기주식은 유통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차감항목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에

자본조정 항목으로 표시

 

c.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외부에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인식함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처분 손실 : 자본조정)

 

㉠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존에 자본잉여금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함

㉡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없는 경우, 다음으로 처분 가능이익잉여금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결손금 처리함

㉢ ㄱ.ㄴ항목이 없거나, ㄱ.ㄴ항목에 의해 처리하고도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있는 경우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여 이후 결손금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소각 회계 처리

 

자기주식 취득 시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or 예금 xxx

 

자기주식 처분시

차) 현금 or 예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 처분 손실 xxx 또는 자기주식처분이익 xxx

 

자기주식소각시

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또는 감자차익 xxxx

 

 

지금까지 자기주식의 정의 및 취득방법 그리고 절차 및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점정리

자기주식 취득 절차는 크게 아래의 순서로 진행 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자기주식 취득 가능여부 검토 - 상법 제341조 , 제462조 참고
2.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 : 산증세법상 주식가치평가 - 사증세법 제60조, 제63조 / 시행령 제54조 참고
3. 자기주식 취득 결의 (주주총회. 이사회) - 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10조 1항 참고
4. 자기주식 취득 내용 통보 : 모든 주주에게 통보 - 상법 시행령 제10조 2항 참고
5. 주식 양도 신청 : 양도 희망 주주가 서면으로 신청 - 상법 시행령 제10조 3항 참고
6. 주식 양도 계약 : 신청 종료일에 계약 성립 - 상법 시행령 제10조 4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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