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이자소득의 범위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단순히 이자라 하면 예금이나 적금을 부어 받는 이자를 대부분 생각하나생각보다는 이자의 범위는 다양하니 한번쯤 살펴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의 범위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 (국내나 해외에서 받는 이자 모두 동일합니다)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단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여기서 단기 10년 이내의 저축성 보험입니다)이자소득과 관련된 파생상품 관련 이익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비영업대금의 이익 여기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일시적 그리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