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설정
그리고 퇴직의 구분
마지막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하여 요점만 정리하였으니 한 번씩 읽고 지나가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퇴직급여 설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대상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단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도 설정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아래 1번과 2번 중 적은 금액을 손급 산입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반영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총 급여액 기준
1. 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X 5%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2. 퇴직금추계액 x 한도율 + 퇴직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2016년 이후는 한도율이 0%입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을 인정했지만 2016.1.1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한도율이 0% 되어
실질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상당액이 퇴직연금으로 불입되지 않았을 경우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고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함
결론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0원
총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해당 총 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 근속자도 설정이 가능
퇴직금 추계액
일시퇴직기준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금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세무조정
위에도 언급했듯이 세무조정이 아닌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설정액 중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 인정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하며 (유보) 처리합니다
현실적인 퇴직과 아닌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산정 시에도
퇴직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퇴직으로 보아야 할지 지속적인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임원이 연임된 경우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임직원이 조직 변경 또는 합병 또는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애매한 경우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 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납입 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대) 보통예금 또는 대응하는 계정과목
지급 시
(차) 퇴직급여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손금산입 관련
1번과 2번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한도액으로 합니다
퇴직급여추계액-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말 잔액 - 퇴직연금층당금 이월잔액
회사계상액 > 손금산입한도액: 차액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 < 손금산입한도액: 차액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납입 시
(차) 퇴직급여 (대) 현금
납입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급 시의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납입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DB와 DC의 차이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책임과 권한이 DB는 회사 DC는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0원
장부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기 때문에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예치금은 추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산입 가능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기관에 납부한 금액 모두 손금산입 가능하며
별도의 세무조정 필요 없음
지금까지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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