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회계를 하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익금과 손금 중 익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금과 손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익과 비용
기업회계상에서 인정하는 수익과 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여 익금과 손금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익금 정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화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익금의 범위
사업수입금액 ( 단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금액은 차감 후 금액으로 합니다)
자산 및 자기 주식의 양도금액 및 자산의 임대료
보험업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단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손금에 산입 된 금액 중 환입액 (재산세 등)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미회수된 가지급금 및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유가중권 저가매입 시 시가와의 차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시)
기타 : 간접외국납부세액,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등
의제배당
익금항목 중 의제배당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정의
정규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배당
즉 상법에 따른 배당이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자본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제배당 사례입니다
자본감소. 법인해산. 합병 분할 시
보유하던 주식의 대가로 받는 금액 > 기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이 경우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으로 봅니다
익금불산입 항목
익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익금불산입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이미 과세된 소득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지출 시 손금불산입, 환입 시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중 일정한 금액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일 경우 해당됩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산평가차익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지금까지 법인세회계에서 중요한 익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익금보다는 손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익금에서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입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익 - 비용 = 이익 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손금항목에 따라 법인세가 증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는 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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