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이자소득의 범위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자라 하면 예금이나 적금을 부어 받는 이자를 대부분 생각하나
생각보다는 이자의 범위는 다양하니 한번쯤 살펴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의 범위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 (국내나 해외에서 받는 이자 모두 동일합니다)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단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여기서 단기 10년 이내의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자소득과 관련된 파생상품 관련 이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여기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그리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이자소득 금액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의 총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즉 총수익금액은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단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로 인하여
소득세를 내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규정은 별도로 검색을 통해 본인의 사례에 맞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등
공익신탁의 이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여담으로 ISA계좌의 세율은 9.9%이며
계좌 내 상품끼리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하여 과세대상금액을 결정하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결산 또는 소득세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 등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연장하는 날 ( 즉 예금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채권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채권 등 :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 등: 약정에 의한 지급일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원칙으로 함
약정 기일 전에 환매수나 환매도하는 경우: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진행한 날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함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원칙으로 함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원칙으로 함
지금까지 과세 이자소득의 종류 그리고 비과세이자소득의 종류
그리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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