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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점검사항 3편 (작업환경측정)

KIM MONG2 Tube 2023. 3. 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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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진단, 위험성평가에 이어 3번째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서는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실안전진단. 연구실정밀점검. 위험성평가에 관한 포스팅은 맨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 정의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함

 

작업장(사업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을 거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단순히 유해인자만 측정 및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설비의 개선, 작업관리, 근로자의 작업관리도 포함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1.유해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 파악

2. 일상적인 작업환경의 정기적인 측정․평가

3. 신규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등의 평가

4. 작업환경개선 효과 확인

5.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성능 점검

6. 특수건강진단결과 등에 의한 현장 실태의 재점검 등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해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유해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해야 함

 

상세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32조의 3부터 제32조의 6까지, 시행규칙 제93조부터 97조의 4까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실시 근거는 맨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총 192종에 노출되는 옥내외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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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면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제186조 에 의거하여 아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임시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 : 월 24시간 미만

2. 단기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 일 1시간 미만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4. 분진적용 제외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신규 또는 변경 사업장 : 30일 이내

정기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무적으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1년에 총 2회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작업환경측정 주기 변경 (단축 또는 연장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단축 ( 6개월 > 3개월마다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 시

연장 ( 6개월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 변경이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시

 

 

작업환경측정 자격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작업환경측정기관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이용해 측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업환경측정 절차

1. 취급공정 파악

2. 작업환경측정 기관 의뢰 ( 기준 가격은 있으나 업체마다 소폭 차이가 있으니 복수 견적을 추천합니다)

3. 유해인자별 작업환경 측정 실시

4.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5. 서류 보존

 

작업환경측정 방법

개인시료 포집

원칙 불가능한 경우 지역시료 포집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동일 간격으로 나눠 6시간 이상 연속 분리 측정

 

일반적으로 포집기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일상적인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위작업장소 :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리

작업환경측정 수행자는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측정 완료 30일 이내 송부

(연구실 안전진단과 비슷하게 진행하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미리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측정 완료 60일 이내 제출

노출 초과 시 작업환경개선 증명 서류 첨부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는 5년 보존(발암성확인물질은 30년)

 

작업환경측정 위반 시 제제

작업환경측정 관련 위반 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미시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측정대상 또는 유해인자 일부 누락: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요구에 대한 불응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측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요구에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제재가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미이행

될 경우 불이익이 크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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