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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KIM MONG2 Tube 2023. 5.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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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제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M&A 즉 인수합병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와 못지않게 기업분할 관련 소식도 종종 들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따라 그 관심도와 향후 행보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인수합병과 반대되는 개념인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할의 정의

회사가 독립하여 사업분야(영업분야)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함

 

단순분할 :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영업) 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분할합병 : 다른 회사와 그 사업(영업) 분야를 합병시키는 것

 

* 분할 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으로 이전되지 못하면 법규해택(세법 관련)을 받지 못할 가능성 존재함

 

분할의 유형 3가지

1. 인적분할 : 주주가 분할된 회사의 지분을 나눠갖는 분할

2. 물적분할 : 분할회사가 분할된 회사의 지분을 갖는 분할 (주주는 지분을 받지 못함)

3. 분할합병 : 분할과 함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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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의 이유

큰 이유는 경영진의 사업상의 목적이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1. 주력사업과 비주력 사업을 구분

2. 지배 구조를 변경

3. 기업가치 재평가와 주주가치 제고

4. 특정사업부문 매각

5.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의 이유는 각 기업마다 상이하면 상황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분할 (Spin Off)

Spin Off는 파생효과. 부산물.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며 인적분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 회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며 수평적 분할 방식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

주주 가치는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회사를 분리하는 방법 - 주주동의를 얻기 쉬움

 

주로 기업의 지배 구조, 경영구조를 바꾸기 위해 인적분할을 진행함

 

물적분할 (Split Off)

Split Off는 쪼개다. 찢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며 물적분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적분할에 비해 의미가 다소 부정적임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회사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설립하는 분할 방식이며 수직적 분할 방식

인적분할처럼 주주들이 지분율 대로 주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모기업이 신설법인의 모든 지분을 가지는 방식

-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단순히 물적분할 만으로는 주주 가치 훼손은 없지만 자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지분의 큰 변화가 있는 경우

기존 모사회의 주식 가치의 변동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

(무조건 악영향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됨)

 

 

 

오늘은 분할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기업분할의 목적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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