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분기 또는 반기 등 과세기간별로 환급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신속하게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국세청에서는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줌
1.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세율이 '0'인 것을 바로 영세율로 수출업에 해당합니다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사업설비는 회계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신고 필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대상 : 일반과세자이며 법인사업자인 경우
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신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대상 : 모든 일반사업자 (법인 / 개인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 익년도 1월 1일 ~ 익년도 1월 25일
신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3.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익년도 1월 1일 ~ 익년도 1월 25일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1 ~ 12.31
개인 간이사업자는 1년에 1회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매월 신고하는 경우 :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2. 분기 별로 신고하는 경우 : 예정 또는 확정 기간 신고일과 동일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수출. 설비 등 사유 해당)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나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도 처리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2021년부터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이전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영세율 매출이 포함된 경우 해당분은 세액을 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도 이후
소매업. 재새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제조업. 농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숙박업 : 25%
그 밖의 서비스업 :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 ~40%로 본인이 속한 업종의 과세율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1년도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이 상승함에 따라 과세율도 상승한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홈택스 신고방법
1. 예정. 확정 신고기간이 아닌 경우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월별 조기환급신고
2. 예정.확정 신고기간인 경우
예정(확정) 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예정/확정) 버튼을 눌러 신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주의점
조기환급 신고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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