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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급여) DC형 지연이자 계산방법 (퇴직금 미적립 지연이자)

KIM MONG2 Tube 2023. 5. 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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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DC형 지연이자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의 지연이자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간단하게 퇴직급여의 정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급여) 정의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퇴직연금(퇴직급여) 종류

1. 확정급여형 (DB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직접 운용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는 제도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 급여가 높거나 지속적으로 급여가 상승하는 근로자 또는 높은 급여를 가지고 장기근속을 한 근로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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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기여형 (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급여의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에 적립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식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입금체불이나 파산위험이 매우 낮다

급여상승률이 낮거나 장기근속이 아닌 단기근속이 많은 직종에 유리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 형 또는 DC 형 외로 자신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적립하여 운용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퇴직 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계좌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퇴직급여) 지연이자 : 연이율 10%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 납입기한을 정하여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해야 함

근로자 급여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가입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납입을 해야 함 ​ 정해진 적립일에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퇴직급여의 운영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연 이자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함 ​

DC형은 근로자가 퇴직급여적립금을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소유함

이에 적립되는 해 기준의 급여(연봉)를 기준으로 1/12 이상분만  회사에서 적립을 하면 됨

* 보통 1달치 월급을 적립하여 그 이상 회사에서 적립해 줘도 문제는 되지 않음 (적을 경우에만 문제가 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연이율 10%라는 고율의 지연 이자를 규정

적용기준 : 적립 기한 ~ 실제납입일 까지 기간에 대해 연이율 10%로 적용하여 계산

전전 연도 미적립건이 있는 경우 각각 일자별로 계산을 하여 적용

 
계산방법 예시 ) 납입금액 X 90/365 X 10% (납입이 90일 지연된 경우)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퇴직급여) 지연이자 : 연이율 20%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퇴직급여)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는 지연 이자를 연이율 20%로 하여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5항을 보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근로자 간 퇴직급여(퇴직연금) 지연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는 지연이자 10%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연납입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10%가 아닌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 준다면 노사 간의 무리 없이 지연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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