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한 개념정리 그리고 인적분할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물적분할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분할 주요 특징
1.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 함
2. 존속법인의 자본이 감소하지 않음
(인적분할의 경우 비율로 자본을 배분하여 감소함)
3. 구주건 제출 필요 없음 (기존 주주의 주식 변동이 없음)
4. 매매거래 정지 기간 없음 - 상장법인 고려사항
(인적분할은 매매정지 기간 부여 됨)
5. 주된 영업이 이전이 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됨 (인적분할. 물적분할 동일)
분할 시 세무상 주요 검토 사항 (인전분할. 물적분할 동일)
적격분할 기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 : 면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승계
이월결손금 : 미승계
취득세 : 75% 감면
자본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과세
자산. 부채의 승계여부
인적분할 : 세무상 장부가로 승계함
물적분할 : 일부만 승계
유보사항 승계
인적분할 : 승계
물적분할 : 일부만 승계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
아래의 사후 관리 요건에 위배되면 분할 시 과세되지 않았던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의 연속성 (인적분할. 물적분할 공통)
분할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년 이상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해야 함
(승계한 고정자산 50%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고용승계 (인적분할. 물적분할 공통)
분할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로자수의 80% 이상 유지해야 함
(근로자수 기준 : 등기일 1개월 전 분할하는 사업부문 근로자 수 기준)
3. 지분의 연속성
인적분할 : 분할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년 이상 신설법인 주식 1/2 이상 보유해야 함 (법인 등의 주주가 보유)
물적분할 : 분할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년이상 신설법인 주식 1/2 이상 보유해야 함 (법인이 보유)
자산 양도차익
양도차익 : 분할신설법인 순자산 시가 - 분할신설법인 순자산 장부가액
비적격 물적분할 : 양도차익 과세 법인세 납부
적격 물적분할 : 양도차익 과세이연
물적분할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 적용될 수도 있음
분할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인적분할 물적분할 모두 장부가액법을 사용
K-IFRS
인적분할 : 동일지배하가 아닌 거래는 공정가액법 / 동일지배하에 거래는 장부가액법이나 공정가액법 선택 적용
물적분할 : 일반적으로 장부가액법 적용
일반적으로 분할시 장부가액법을 적용하고 이전 대가 주식과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주식발생초과금 등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계상합니다
물적분할 사례
sk케미칼(기존) - SK바이오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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