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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및 법인리스크 (세무조정)

KIM MONG2 Tube 2023. 5. 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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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 포스팅에 이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으로 무상 또는 저이율로 지급한 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 ×인정이자율

 

가수급이  가지급금과 동시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 (순번대로 계산 진행)

 

1. 가지급금 X 일수 = 가지급금 적수

2. 가수금 X 일수 = 가수금 적수

3.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적수 = 차감적수

4. ( 차감적수 X 이자율 ) / 365 = 인정이자

윤달이 있는 해는 366으로 나눠야 합니다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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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 시 이자율의 적용방법

2011.1. 기준으로 종전과 개정을 구분

종전 : 법인이 선택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개정 후 : 모든 법인이 기본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1. 당좌대출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한 경우

(대여금이 없으면 차입이자율이 계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대여기간이 5년 이상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3. 법인이 선택한 경우에 적용 가능

 

가지급금 리스크 (가지급금 위험)

 

기업 리스크 (법인리스크)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발생된 인정 인자만큼 매년 익금산입되어서 법인세를 상승효과를 가져옴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상승효과를 가져옴

기업 신용평가 부정적 영향

 

대표이사 리스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가 증가

비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상속이나 증여 시 비용 증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증가 (임의로 가지급금 처리 시)

미상환시 :  대손처리가 불가

양도나 폐업 시 : 대표이사 상여처리가 되어 소득세가 증가 ( 원금 + 이자)

 

결산시 가지급금 세무조정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익금에 산입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진행함

 

귀속자에 따른 처분

해당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 상여처분

주주인 경우 : 배당

그 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가족 등인 경우 : 기타 소득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기타 사외유출

 

실무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회사의 결산상 이익계상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의 차이가 없으므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지급인정이자는 원칙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다

 

 

인정이자 계산 시 주의사항

 

가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함

 

지금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경우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기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처리하여

기말에는 해당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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