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형자산시 취득원가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
그리고 차입원가 자본화(이자비용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포함항목
유형자산에 취둑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자체 가액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관세 및 환급이 불기능 한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 세금은 취득원가에 가산 (취득세, 등록세)
단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합게 사용이 가능하게 라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이야기합니다
a.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유형자산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b.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등
c. 유형자산이 정상적 작동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d.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구입 시 중개수수료. 보험료 등
3. 복구원가 : 자산을 해체, 제거,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이야기합니다
* 생산된 시제품을 판매하거나 매각하는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미포함 항목
취득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와 판촉활동 관련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원가
직원 교육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4.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5.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위의 의도하는 방식 내용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6.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가동손실
7. 부수 영엽활동 손익
예로 건물 건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손익을 얻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차입원가의 자본화 인식은 적격자산의 취득이 진행될 경우 인식합니다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 시 당해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 인식합니다
적격자산 종류
장기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무형자산
전력생산 설비
투자부동산 등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원가 종류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 관련 금음 원가 등
특정차입금 자분화금액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 일시투자수익
** 차입원가 계산 시 전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계산해야 함
*** 일시투자수익이란 차입한 금액을 당장 전부사용하지 않아 정기예금등을 통해 이자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을 자본화금액에서는 제외해야 함
일반차입금 자본화금액
(연평균지출액 - 연평균특정차입금) X 자본화이자을
**자본화이자율=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연평균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이자 감가상각비
적격자산 취득과 이자비용이 자본화되었을 때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로 인식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자비용이 이자에 산입)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상 세법상 차이
차입원가에 관한 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차이는 아래 조문을 본 뒤에 아래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18.4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이하 ‘적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가이기 때문에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8. 12.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12. 30.>
차입원가 회계처리
1. 회계상 차입원가자본화는 선택사항 (회계처리 유무는 회사에서 결정)
* 단 차입원가를자본화를 시작했다는 점은 회계정책을 결정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 세법상 유형자산 등의 매입, 제조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이자가 발생한 경우 회계에서 이자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 되는 부분이니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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