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KNOWLEDGE/재무.회계.경영 ACCOUNTING

근로소득의 범위 및 비과세항목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KIM MONG2 Tube 2024. 7. 26. 08:30
반응형

 

근로소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월급 또는 연봉 거기에 넓게 봐서 상여금 까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거의 맞는 말이지만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넓은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근로자 즉 월급쟁이 아니 일개미는 아래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응형

 

 

그럼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해당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은 기타소득으로 봄)

 

 

 

근로소득 비해당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교육훈련비

 

종업원이 출. 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근로자와 근로자의 자녀 모두 해당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 보조금 성격의 급여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회사 내규에 의해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쉽게 DC 퇴직급여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적립되는 퇴직급여 해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비과세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숙직료 및 여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입니다

 

종업원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 업무 수행에 이용 시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단 실제 비용을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용 승용차가 있으며 업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비과세로 항목으로 산정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중점 관리 대상이니 담당자는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광산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발파 수당 등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등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부분에만 한해서 적용됩니다

 

 

취재 수당, 벽지수당, 항공수당, 연구보조비, 이주수당 등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해당 수당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된 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급여

 

 

다음으로 많이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관련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선박. 국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 시는 3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공장 생산직 근로자. 선원. 운전종사자. 매장 판매종사자 등은 연간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모두 비과세 됩니다

 

 

 

 

기타 비과세 수당

 

 

 

지금까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주요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헷갈려서 실수를 많이 하는

기타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단 식사 및 기타 동일한 성질의 음식을 제공받는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음식만 제공받는 경우는 음식은 비과세

음식과 식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음식물은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 식대는 현금 / 음식은 식당에서 밥을 제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출자임원, 소액주주 임원, 종업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 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익은 시중이자 - 사내대출 이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 종업원입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과실은 포함되나 고의로 인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흔히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등의 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 일시금(사망 시) 및 사망일시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자∙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관련 학자금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 필수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 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즉 회사 분 4대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사용자는 사장 및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육 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직무발명 보상금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모두 해당되며

학생의 경우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과세 금액 계산 및 수입시기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는 2천만 원이 한도이고

일용근로자는 1일당 15만 원이 한도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즉 근로소득 계산 및 납부 방법입니다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납세의무 종결 방법이 다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일반 근로자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진행

자료 누락이나 진행을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 배당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과세표준을 넘는 경우 별도로 신고 진행합니다

 

계산 시 체크사항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는 12월 31일 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2월분의 급여액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는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하겠지만

급여가 밀리면 도망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도 합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완납적 원천징수)

소득공제 15만 원으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 별도로 징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율 6%. 세액공제 55% 적용되며

원천징수 소득세는 일당이 15만 원 초과 시 일 급여액-15만 원을 제외한 급액에 6% 세율을 적용 후

55% 세액공제를 통해 계산합니다

산식 : (( 일급여액 - 15만 원 ) x 세율 6% ) x (1 - 0.55)

 

 

 

마지막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에 포함해야 할 근로소득 금액이 달라지니

해당 부분은 꼭 보시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급여는 근로는 제공한 날 즉 해당 사업연도에 회사를 다닌 날을 의미합니다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인정상여 : 급여와 동일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인식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지금까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