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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 (원가법 저가법)

KIM MONG2 Tube 2024. 8.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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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손익인식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방법과 세무조정시 어떻게 인식하는지

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정의

 

 

 

판매를 하기위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것

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

판매에 이용될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에 현실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모든 자산이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나 제조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예로 토지나 건물 등은 일반 기업에서는 재고자산이 될 수 없으나

부동산 회사는 토지나 건물은 판매를 위한 상품이기에 재고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잘 고려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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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구분과 평가방법

 

 

 

일반적 기준에 의한 재고자산 분류

원재료 재공품 제품 또는 상품 등으로 구분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기준에 의한 재고자산 분류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거래의 방법에 따른 분류

적송품 미착상품 시송품 부산물 작업폐물 등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영업종목별 또는 영업장(사업장)별 재고자산종류별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소명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를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법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재고금액 평가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이 대표적입니다

 

저가법

원가법과 시가법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저가법 평가시 순실현가치, 향후 매출가능성, 장기재고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세법상 원가법을 채택하면 저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손실 인정하지 않음)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봅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 받습니다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

임의변경 시: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큰 금액으로 평가

 

무신고나 임의신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무신고 임의변경 둘다 개별법을 적용받습니다

 

 

 

평가방법을 변경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 필요

편하게 12월말 결산 기준 법인으로 9월말까지는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재고자산 세무조정

 

 

 

재고자산평가 증가

세무상 재고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재고금액 보다 작은 경우

손금산입(마이너스 유보) 후 차기에 익금산입(플러스 유보) 처리 합니다

 

 

재고자산평가감 감소

세무상 재고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재고금액 보다 큰 경우

익금산입(플러스 유보 후 차기에 손금산입(마이너스 유보) 처리 합니다

 

재고자산평평가증감은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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