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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 세율 및 납부기간 원천징수 장점

KIM MONG2 Tube 2024. 7.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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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세금을 미리 징수해가는 정도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떼어 가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제도가 무엇인지 소득세법상에 의해 적절하게 징수되는지

대표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원천징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간혹 과도하게 징수해가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란?

 

 

 

소득자 자신 스스로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에 구분에 따라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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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이야기함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소득세를 가져가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쉽게 회사면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사람

 

 

특이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징수를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장점

 

 

 

 

원천징수의 장점은 국가의 기준에서 장점입니다

 

탈세 방지 기능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평준화

징세비용 절약과 징수 사무의 간소화

(여기서 징세는 세금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 분산

(연말정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기이도 합니다)

 

논외로 연말정산에 환급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환급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징수 세율은 다르니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경비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필요경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상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납부세목은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일반적인 경우 : 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비실명 차입금에 대한 이자: 45%

금융실명제 법 위반 시는 90% 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배당소득 일반적인 경우: 14%

비실명 차입금에 대한 이자: 45%

금융실명제 법 위반 시는 90% 입니다

인적용역 등 인적용역, 의료보건용역: 기본 3%

봉사료는 5%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기본세율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6%

공적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기본세율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3~5%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슬로 머신 당청 금품 등등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0%

연금소득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등:15%

 

단 국외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납부세목은 법인세로 동일합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적용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14%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배당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타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수익을 받은 경우 입니다

 

 

 

 

원청징수 신고납부 기간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천징수한 소득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가입니다

징수만 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등

무서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제도란 무엇인가와

대표적인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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