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출.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환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는 원화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각 계정별 변동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 중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
즉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자주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결정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변화는 불가하지만
실제 거래나 사건이 발생 시에는 변경이 가능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기능통화는 KRW 원이 되겠습니다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기업의 공시자료에 보면
표시통화가 항상 기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KRW 원으로 사용됩니다
굳이 원화를 외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통화는 어떤 통화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다양한 외화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기능통화 변경 시 회계처리
기능통화가 변경되면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
모두 환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모두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보통을 당일최초고시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비화폐성 항목에 대한 변경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 원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원가란?
과거에 처음 취득했을 당시 최초의 원가
실제로 소비한 경제가치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취득한 가액을 나타내는 것
과거의 원가이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단 재평가모형에는 역사적 원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화폐성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역사적원가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즉 새로운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기준금액이 된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 구분
미래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여부로 구분이 됩니다
화폐성항목은 지급여부가 있고
비화폐성항목은 지급여부가 없습니다
대표 화폐성항목
매출채권, 미지급금, 미수금, 매입채무, 단기대여금 등
대표 비화폐성항목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선수금 등
외화환산시 적용 환율
자산. 부채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 적용
보고기간 말은 꼭 12월이 아니라 3월 결산 법인은
3월 말 환율이 적용됩니다
수익. 비용
해당거래일 환율 적용
환산에서 생기는 외화차이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예로 외화환산차익 또는 외화환산차손 항목 사용
결제시점 외환차이 인식방법
외화금액 x (결제일 환율 - 거래일 환율)
이전 회계기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의 경우는
회계기간말에 말일자 환율로 환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전회계기간 환산환율이 거래일 환율로 대체됩니다
해외사업장 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의 환산 역시 국내와 동일하게
수익비용과 자산부채는
각각 구분하여 환산합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일부 또는 전부 처분 포함)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 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 포괄손익과 별도로 인식한 자본 항목에 대하여 인식)
지금까지 환율변동효과와 관련하여
기본적이지만 필수로 알고 있어야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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