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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KIM MONG2 Tube 2023. 6. 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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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소득처분 항목 즉 사외유출의 항목은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사외유출 4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 그중 기타사외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외유출 정의

회계상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안을 승인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 · 상여금은 사외로 지급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를 기업회계상 사외유출함

 

세무상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의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됨

 

법인세법 67, 법인세법시행령 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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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특징

아래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 시 기타사외유출로 무조건 소득처분 합니다

1.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

2. 내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귀속

 

**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보는 항목

아래 항목들은 기타사외유출특례에 의해 무조건 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손익처분하는 항목들입니다

 

1.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3만 원/1회 (경조금은 20만 원) 초과 접대비 +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2. 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등) (손금불산입액)

 

3.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액 (추계결정 시는 제외합니다)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5.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초과액

    1년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상각비는 800만 원이며 800만 원을 초과하는 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용 승용차별 처분손실 금액 중 한도초과액 (한도는 상각비와 동일 800만 원 초과분 해당금액) (손금불산입액)

 

6.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채권, 증권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7. 불공정자본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익금산입된 금액으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8.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 

 

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 

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로부터 반환되지 않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사외유출 항목 (소득처분 항목)

위에서 언급한 사외유출 항목 4가지에 대한 특징을 간단한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소득처분을 합니다

 

소득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아래에 따라 소득처분을 합니다

출자임원, 출자 사용인이 귀속자인 경우 : 상여 처분

법인주주가 소득자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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