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에 이어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하여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항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금관련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금산입과 익금불사입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금산입 항목
1.급여
합명. 합자회사 금전. 현물 신용출자사원 급여
2. 상여금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
급여지급기준 내의 임원상여금
3. 퇴직금
현실적 퇴직 시 사용인의 퇴직금
현실적 퇴직시 한도 내의 임원퇴직금
* 임원퇴직금 한도액
1.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따름
2.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 총 급여 X 10% X 근속연수 (1월 미만은 절사)
* 총급여는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4. 복리후생 관련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사용인 사택유지비
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및 직장체육비 등 일반적인 복리후생 금액
직장보육시설운영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금
5. 기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협회비 또는 회비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 등
손금불산입 항목
1. 급여
합명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 급여
비상근임원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 임원. 사용인에게 동일직위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급여 해당 분
2. 상여금
급여지급기준 초과 임원상여금
3. 퇴직금
비현실적 퇴직에 의한 퇴직금
현실적 퇴직 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4. 복리후생 관련
출자임원 사택유지비 (소액주주임원은 제외)
5. 기타
업무무관자산 유지비
업무무관자산 감가상각비
법인세 및 가산세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 처벌 성격을 가진 세금 등
(가산세. 과태료 등 조세정책상 벌칙적 제재 및 조세형평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됩니다)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정의
세금과 공과란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와 공공적 지급비용인 공과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세금
국세와 지방세를 의미
재산세, 자동차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 등이 있음
공과금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을 의미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영업과 관계된 공공적 지출로서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함
* 적십자회비처럼 강제성이 없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공과금이 있으니 잘 체크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납부한 세금과 공과는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제도상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손금산입과 불산입 항목이 구분됨
세금과 공과 손금산입 항목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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