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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종류 (현물기부금 & 기부금의제 & 부당행위계산부인)

KIM MONG2 Tube 2023. 6. 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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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정의 및 특징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함에 가치를 가짐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름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다름

 

실무상으로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타인의 보조를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인세법 24, 소득세법 34, 소득세법시행령 79, 조세특례제한법 72

 

기부금 구분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3가지로 구분 합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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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무처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손금삽입 (전액이 아닌 일정한도 내)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전액 손금불산입 하고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모금기관(특정요건 충족)에 기부 시 인정)

금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부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기부금의 종류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의 가액

 

3.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장학금,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5. 국립대학병원에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6. 사회복지사업 및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및 배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단체 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

 

지정기부금의 종류

1.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유아교육법에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평생교육시설 포함)

의료법인. 종교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

 

2. 사회복지시설 기관 기부금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

 

3. 특정 목적의 기부금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인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b.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

 

 

비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기부금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 일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의 종류

학교 동창회

지방 향우회

종친회

새마을금고 및 신용혐동조합 등등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대표이사가 본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모교 동창회에 기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꼭 나쁜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창회에 모인 기부금이 모교발전  및 후배향성 등 좋은 쪽으로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손금한도 및 이월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50%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손금 용인액 ) x 10%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 소득금액 + 법정. 지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

* 법정손금 용인액 :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을 포함한 금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먼저 발생한 이월액부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선 손금산입 함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귀속이 됩니다

 

의제기부금액과 부당행위계산부인액

 

특수관계인 외 다른 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양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의제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액 관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제기부금액 :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해당

고가매입 : (매입가 - 정상가) (정상가는 시가 x 130% 까지 인정)

저가매입 : (정상가 - 양도가) (정상가는 시가 x 70% 까지 인정)

 

부당행위계산부인액 : 특수관계인 경우 해당

매입가 - 시가 또는 시가 - 양도가 그대로 금액 그대로 계산 

(의제기부금액처럼 30% 범위를 두지 않음)

 

30%로 인해서 손금사입되는 기부금과 손금불산입 되는 처분손실의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물기부금 평가방법

법정기부금과 일반지정기부금 : 장부가액 그대로 인정

 

특수관계인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 : MAX ( 장부가액, 시가)

(장부가액과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기부금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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