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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특징 (소득세 과세기간 납세지) 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KIM MONG2 Tube 2023. 6. 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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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소득세  과세범위 방법 등 주요 특징 그리고 납세지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정의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기존에는 소득세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했지만

법인기업의 증가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에 따라 분리. 독립되어 법인세로 과세되고

지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개인소득세를 좁은 의미로 소득세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특징

 

1.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국세이며, 직접세

3.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 납부 의무 짐

4.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5.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6.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

(종합소득 :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

7.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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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

 

갑종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는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갑근세 즉 갑종근로소득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 종류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받는 상여 등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을종근로소득 

외국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소득세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소득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을종근로소득 종류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에서 받는 급여

국외의 외국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

 

 

소득세 주요 특징

 

소득세 과세범위

열거주의

소득원천설을 근간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로 포괄주의를 채택)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 금전의 사용대가 성격이 있는 것도 과세함

배당소득 :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도 과세함

 

소득세 과세단위

개인단위별로 과세를 함

단 일정요건 하에서는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 (쉽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세 과세방법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함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를 하나 아래의 예외사항을 고려하여 과세를 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

 

1. 분리과세 :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 소득 등은 완납적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됨 ( 추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2.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개별과세함

소득의 종류별 ·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

 

3. 비과세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소득세 기타 특징

신고납세제도 / 초과누진세율적용 / 인세 (공평한 과세를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원천징수 정의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금 + 지급자가 정부에 세액 납부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지급 법인이면 법인세법을 적용함

 

원천징수 장점 

탈세방지 / 조세수입 조기확보 / 세부담분산 / 징세비용 절약 등

 

원천징수 납부 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휴일일 경우 다음 첫 영업일까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종류

 

예납적원천징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음 (확정신고 필요)

원천징수 후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확정신고  +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완납적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확정신고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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