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증여와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번에 증여와 상속의 개념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상속
죽은사람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
증여
산 사람의 재산을 이전 하는 것
상속세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상속이 시작되면서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을 삼아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
(상속인 : 재산을 이전 받는 사람 / 피상속인 : 재산을 이전해 주는 사람)
증여세
재산을 소유한 당사자가 치존이나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고 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의사를 수용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
상속과 증여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증여는 친족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률상으로 4촌 이내의 방혈계족으로 제한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외부의 위협으로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도 개념 및 정의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
**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양도세 정의 ( 양도소득세 정의)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세 과세대상)
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토지는 등기불문하고 과세대상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불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건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됨
3.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비상장주식 : 대주주. 소액주주 불문하고 모두 과세
상장주식 : 장내에서는 대주주 이외의 자에 양도분은 제외 (소액주주는 장내거래로 인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음)
4.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6.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양도세 비과세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1 주택자로 고가주택(실거래가 기준)은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 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실거래가액 기준
* 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대상 1세대 1 주택 :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적용
양도차익 x 공제율 (공제율 한도는 최대 80% :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 ×8%, 10년 이상인 것은 80%)
기타 토지 및 건물 :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적용
양도차익 x 공제율 (공제율 한도는 최대 30% :경과연수 X 2% 15년 이상인 것은 30%)
(예: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 8%=2% ×4년)
양도소득세 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주식(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에
한해 각각 소득별로 연 250만 원 공제 (부동산 1회 / 주식 1회)
예) 부동산을 22년도에 판매 시 250만 원 공제적용 추가로 다른 부동산을 23년도에 판매시 또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 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비공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부동산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의 미신고 미납부 가산세
*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는 가산세가 부과됨
*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됨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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