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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시기 용역 공급시기 와 면세적용 대상

KIM MONG2 Tube 2023. 8.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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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부가가치세 주요 체크사항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 그리고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시기의 인식에 따라 매출세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부가세환급세액이나 환수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용역은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건설업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인식함 (무조건 적으로 인식)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과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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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현금판매 , 외상판매, 할부판매 (단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는 일반적으로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할부의 경우 단기할부와 장기할부는 인식시점이 다릅니다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 조건을 성취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일

** 폐업일 이후에 잔존재화가 처분이 완료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업상 증여 : 증여하는 때

 

직매장반출 :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때

 

기타 간주공급 :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

 

무인판매기(자판기 등) : 현금을 인취하는 때

 

위탁판매 : 수탁자의 공급일

 

수출하는 재화 : 선적일 (수출서류상의 선적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수입면허일)

 

상품권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공급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적용 대상

 

미가공식료품 (통조림 맛김 등은 과세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생수 전기는 과세)

여객운송용역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 - 대중교통

단 항공기. 택시. 고속철도 등은 대중성이 낮기 때문에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면세)

도서 및 도서대여용역 (신문. 잡지 포함) 

토지의 판매 (공급) 

** 토지의 경우 판매는 면세이나 임대는 과세에 해당함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가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 시에는 잘 고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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