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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과 법인세 납세의무

KIM MONG2 Tube 2023. 6. 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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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인세로 분리하며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인세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아래의 법인세 관련 내용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소득의 개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보는 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 순자산증가설 : 순자산 증가시키는 모든 사항 과세 (포괄주의)

소득세법 : 소득원천설 : 열거된것만 과세 (열거주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민§32).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32, §39),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따르고 있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 비영리내국법인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  비영리외국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 비과세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다르게 납세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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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유형에 따른 납세의무

내국 영리법인에 한하여 청산소득이 과세되는 것처럼 내국. 외국 그리고 영리. 비영리에 따라서

과세되는 소득이 다르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모든 법인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 같이

사업연도를 임의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3월말 결산법인이 종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_ 대부분 외국계 법인)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연도의 기간을 정합니다

 

1. 법령.정관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로 임의 기간을 선택 가능

 (1년 초과 불가하면 대부분은 1.1 ~ 12.31일 회계기간으로 정합니다)

 

2. 법인설립.사업자등록시 신고 사업연도 기준

 (기중 설립이면 설립일 부터 12.31일까지 )

 

3.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본적으로 별도의 이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법인들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세 납세 주소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세의 납세 주소지가 됩니다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에서 일괄 납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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