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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주요 FAQ NO.2

KIM MONG2 Tube 2023. 4.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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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를 진행하면서 자주 발생하며,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주요 FAQ NO.1 이어 2번째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통제의 효과성 평가 방법

 

본점과 다수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여 전체사업부 또는 지점에서 일관되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동질적 통제 또는 공동통제 라고 합니다

 

단 해당통제가 비슷한 수준의 역량이나 전문성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본사차원에서 운영 및 적용

그리고 각 지점으로 공유가 될 때 가능합니다

 

즉 본점+지점을 하나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기 및 반기검토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감법 제8조 제7항에 "제6항에 따라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만 감사의견이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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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구분 기재여부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구분하여

기술하지 않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과 평가의 범위에 포함된 종속회사는 동일한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감사인의 평가 결과(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심각성 평가 주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책임이 지배회사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미비점 평가 책임 역시 지배회사에 있음

 

 

평가자의 독립성에 따른 구분

 

별도 전담부서 : 독립성(객관성) 중간 ~ 높음  / 독립적인평가 / 핵심통제 평가 가능 / 비핵심통제 평가 가능

 

외부업체 : 독립성(객관성)  높음  / 독립적인평가 / 핵심통제 평가 가능 / 비핵심통제 평가 가능

 

통제운영자 : 독립성(객관성)  낮음  / 자가평가 / 핵심통제 평가 불가능 / 비핵심통제 평가 가능

 

통제운영자와 다른 부서 인원 : 독립성(객관성)  낮음~중간  / 독립적인평가  / 핵심통제 보완 조치 시만 가능 / 비핵심통제 평가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근거 법률

 

외감법 제8조 1항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감법 제8조 5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의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영 합니다

 

이처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회사는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평가에 대한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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