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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주요 FAQ NO.1

KIM MONG2 Tube 2023. 4.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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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를 진행하면서 자주 발생하며,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규모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판단 기준 연도

 

외감법 제8조 1항에 따라 직접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및 감사대상 기업 판단

 

 

비상장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감사대상 포함 시기

 

22년도 중 상장기업 (자산 1천억 이상) : 23년 사업연도 해당분부터 감사적용

23년도 중 상장기업 (자산 1천억 이상) : 24년 사업연도 해당분부터 감사적용

 

단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소규모상장사 자산 1천억 미만의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서 제외 (검토대상)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및 감사여부

 

외감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평가 및 보고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의해서 진행

 

단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미국의 COSO 등 외국본사의 적용하는 내부통제 개념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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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 내부 문서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시 문서로 대체 가능 여부

 

완벽하게 대체는 불가함

 

기존의 문서 (전결규정, 업무절차서, 업무매뉴얼 등등)가 통제보다는 업무의 설명 및 흐름 중심으로 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통제를 구체적으로 식별(증명) 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게는 생각하지만

전체에 대해서 100% 대체는 불가

 

관련성과 적합성에 따라서 대체를 하거나,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사용은 가능함

(일부 문서는 그대로 사용 / 일부 문서는 수정보완하여 사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여

 

꼭 필요한 것은 아님

 

상시스템이 아닌 경영진의 관리. 감독이나 설계. 운영 기법에서 제시한 설정 및 현황판 등의 사용을 통해 대체 가능

(상시시스템 구축 가능한 회계법인도 많지 않으며 그 비용이 최소 몇억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수 구성여부

 

외감법 제8조 1항에 의거 관리 및 운영하는 조직은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은 요구하지 않음

 

현업부서와 독립적인 상시조직을 통하거나 평가시점에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필수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과 상장폐지

코스닥 법인

비적정의견 1차년도 : 투자주의 환기총목 지정

2개년이상 : 투자주의 환기총목으로 지정된 코스닥기업에 대하여 상장실질심사(상장폐지 OR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 확정)

 

코스피 법인
코스피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이라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제재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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