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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의무 (단순 해외연락소)

KIM MONG2 Tube 2023. 4. 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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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해외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포스팅에 추가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그리고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마감일 3/31일 전에 한 번씩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포스팅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해외지점과 해외자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지점(해외지점, 해외영업소, 해외연락사무소)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본사의 이익과 상계 가능

해외 지점의 회계는 국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하여 손익 및 자산이 표시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이익은 해외에서 법인세가 과세(해외납부세액공제 등 적용)

운영자본의 이동 및 이익의 송금은 대부분 별도의 과세가 되지 않음 (나라마다 상이함)

 

 

자회사 진출(해외현지법인, 해외자회사)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제출

 

해외 현지국의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금융 및 자금조달에 유리

손익은 국내 본사의 손익과는 별개

이익금은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음_법인의 익금으로 구성 (제한세율에 의한 배당소득세가 과세)

국내 본사와 해외법인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정상가격 적용필요 _부당행위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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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 운용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가 조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자

 

해외직접투자자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

(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 &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자)

 

해외부동산 취득, 운용자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에 관하여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검토 및 대상자료

해외직접투자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 및 운용자 (처분도 포함)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관련 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기한 및 과태료

 

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법인과 거주자(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제출기한 :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세서 등을 제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단순히 연락사무소의 개념으로 해외에 진출한 해외연락사무소(현지연락사무소)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관련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작성대상 

1.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여 해외지사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2.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

해외현지법인의 별도 제출 서류 국조법 제58조 제1항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 58조 시행령 98조)

 

작성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 서식)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작성방법 및 특이점

내국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11번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에 입력해야 합니다 (9자리)

 

 

 

과태료

1000만 원 (건별)

 

제출기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결론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해외 부동산 관련 사항이 없는 단순 연락소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도

필히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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