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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계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KIM MONG2 Tube 2024. 8.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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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계 중 일시적차이 

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3개 단어는 자주 듣고 쓰이는 용어라 알아두시면 좋을거라 생각 됩니다

 

 

 

 

일시적차이

 

 

일시적차이를 한줄로 정리하면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금액과 세무상 자산과 부채의 금액의 차이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인식 순서

일시적차이의 결정 = 세무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인식

이연법인세 측정

 

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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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할 일시적차이 ( △유보 )

 

대표적인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및  미수이자 등이 있습니다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 -> 세금부담을 높임 ->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

 

차감할 일시적차이 ( 유보 )

 

대표적인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제품보증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 -> 세금경감 효과를 가짐 ->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

 

수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장부금액 > 세무금액  :  자산 (가산)    부채 (차감)

장부금액 < 세무금액 :   자산 (차감)    부채 (가산)

 

 

영구적차이

 

 

일시적차이는 세무조정 후에 반대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영구적차이는 세무조정 후에 반대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차이를 이야기 합니다

그 예로는 사외유출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연법인세의 인식대상이 아닌 경우 영구적차이로 인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등이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인식대상

 

 

이연법인세자산

일시적차이를 결정 한 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로 인식할지 결정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회계연도에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 차감할 일시적차이 X 소멸 될 시점(회계연도) 평균세율  

주의할점은 발생시점의 한계세율 적용이 아닌 소멸 될 시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가산할 일시적차이  X 소멸 될 시점(회계연도) 평균세율  

세율은 이연법인세자산 주의 사항과 동일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회계처리 체크사항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처리시 체크사항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비유동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즉 유동 비유동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상계처리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상계처리를 합니다

 

현재가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시점에 실현되는 경우도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최초인식

영업권 최초인식 시점에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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