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해외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포스팅에 추가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그리고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마감일 3/31일 전에 한 번씩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포스팅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해외지점과 해외자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지점(해외지점, 해외영업소, 해외연락사무소)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본사의 이익과 상계 가능 해외 지점의 회계는 국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하여 손익 및 자산이 표시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이익은 해외에서 법인세가 과세(해외납부세액공제 등 적용) 운영자본의 이동 및 이익의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