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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의무 (단순 해외연락소)

오늘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해외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포스팅에 추가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그리고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마감일 3/31일 전에 한 번씩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포스팅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해외지점과 해외자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지점(해외지점, 해외영업소, 해외연락사무소)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본사의 이익과 상계 가능 해외 지점의 회계는 국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하여 손익 및 자산이 표시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이익은 해외에서 법인세가 과세(해외납부세액공제 등 적용) 운영자본의 이동 및 이익의 송금..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해외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국내기업의 대표적인 해외진출 형태 3가지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행태 1. 해외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2. 해외 지사/지점 (Branch) 3. 해외 법인/자회사 (Subsidiary) 위 형태에 대한 내용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법인 등과 같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설치됨 현지에서의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시장조사 등)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기능을 수행 해외진출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에 제약이 있음 매출발생이 불가 본사에 종속되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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