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련한 법률(근참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자가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개요 정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역할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